경찰, 회사 관계자 진술 확보…사장 직접 지시로 직원 2명이 '포장갈이' 작업 전담

▲ 사진 출처 : 경기지방경찰청

한국웨일즈제약이 최근 10년간 60억 규모의 반품 처리된 의약품을 폐기하지 않고 유통기한을 조작해 재판매한 것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웨일즈제약 대표 서모(59)씨를 구속하고 제조관리자인 이 회사 회장 서모(72)씨와 품질관리자, 영업이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 1월부터 8월 8일까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반품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4억4,000만원 상당의 100개 의약품을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해 반품된 의약품의 유통기간을 변조해 재포장하는 일명 '포장갈이' 수법으로 판매한 의약품이 2003년 4월부터 최근까지 10여년간 6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해 재판매한 의약품은 약국 3,453개, 도․소매업체 183개, 병의원 134개 등에 공급됐다.

유통기한을 변조해 재포장하는 작업은 회사 내 기계실 구석에 위치한 3평 규모 비밀 창고에서 사장의 직접 지시를 받은 직원 2명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21일 한국웨일즈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900여종에 대해 전량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조치를 취했다.  한국제약협회도 한국웨일즈제약의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9월 중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제명 등의 징계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자단체에서는 이 회사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제조업허가 취가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웨일즈제약의 경우 단순히 업체의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와 강제회수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조업허가취소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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