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2차관, 법안소위서 "대리수술 논란으로 수술실내 설치 필요성 증가" 입장 밝혀

[라포르시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관련해 수술실 입구 설치를 고수하던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내 설치로 태도를 바꾼 것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출석해 CCTV의 수술실 내 설치 및 설치 의무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 회의에서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수술실 환자가 마취 상태에서 불법 대리수술 또는 의료진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조치 등에 대한 자기방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 대해 국민적 요구에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장이 좀 달라진거냐'라고 묻자 강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강 차관은 "그간 수술실 입구 설치라든지 내부 설치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했고, 단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 최근 대리수술 논란을 통해 수술실 내 설치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CCTV 설치 대상도 의료기관 종별로 차별을 두지 않고 수술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사실상 반대해 온 야당은 최근 잇따라 나온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 마음이 움직이는 눈치다. 

법안소위 위원장이면서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말미에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나온 부분을 굉강히 깊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이냐하는 고민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사단과 의사협회, 환자단체, 복지부 등과 물밑 접촉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논의를 종결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7월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