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 의견 제시
김부겸 총리는 "수술실 입구에 설치" 언급

6월 2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총리가 이수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6월 2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총리가 이수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놓고 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수술실 내 설치 의무화' 의견을 낸지 하루 만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에 '수술실 입구 설치'가 타당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CCTV를 통해)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대리수술 문제 등을 우선 풀어보고 싶다.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 지문을 찍게 해서 동선을 파악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면 인권침해, 성폭력, 의료사고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파악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수진 의원 지적에 동의를 표시했다. 

김 총리는 "수술실 내부를 녹화하는 부문은 조심스럽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이 '너무 신중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의사들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코로나19 함께 극복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국무총리의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입장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의견과 배치된다. 

복지부는 이날 수술실 CCTV 의무화 법률 대안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의 거부권 인정 ▲녹음 불가 ▲보관책임 규정 ▲열람가능 조건 제한 ▲소요비용 청구근거 마련 ▲벌칙조항 신설 ▲2년의 유예기간 운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과 여당 측 의견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부겸 총리는 지난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 민복기 부회장(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자문위원) 등을 만나 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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