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사유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전문병원이 무면허 시술로 적발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아도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했다.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김원이 의원은 "관계 법규를 위반해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문병원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개정안은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이바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