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 방지책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국회에 제안했다. 

여당이 6월 국회 내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지난 17일 관련 성명을 내고 "최근 인천과 광주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환자단체에서 의료사고 등 증거 보존 등을 이유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만으로 대리수술이나 의료사고 증거 보존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의 문제점으로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두어 집중력 저해를 초래 ▲의료인과 환자 사이 신뢰관계 구축 차단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 개인의료정보 비밀 보장받을 권리 침해 ▲범죄에 의한 환자의 민감한 사생활 영역 노출 가능성 등을 꼽았다. 

의협은 "이런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했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국회에 제안했다. 

의협은  "대리수술 방지책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추진을 즉각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정부․정치권․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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