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서 추진 방안 공개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허용...시스템 구축 재정지원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모습.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비대면 의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하되 ▲도서 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재진환자 대상 의료전달체계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추진원칙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5차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참석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추진방안은 대면진료 원칙을 명시하는데서 출발한다. 의료법 해석에 따라 도출되는 비대면 진료 원칙을 명확히 해 비대면 진료가 보건의료정책 차원의 대면진료 보완 수단임을 명시한다. 

비대면 진료의 정의도 신설한다. '원격의료'를 '비대면 의료'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대면 의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인 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하는 의료행위'로 정의한다. 원격의료가 거리를 강조한다면, 비대면 의료는 접촉여부를 강조하는 개념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비대면 의료 내에 비대면 협진과 비대면 진료 용어를 신설한다. <관련 기사: ‘ICT 활용 의료’로 둔갑한 원격의료법안, 국회에서 통할까>

'비대면 협진'은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및 지도·감독하는 행위고, '비대면 진료'는 환자에 대한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과 상담, 교육, 진담 치 처방의 의료행위를 하는 개념이다. 

비대면 진료 대상도 명확히 한다. 의료기관 이용이 곤란한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으로 한다. <관련 기사: "원격의료, 근거기반 도입 논의 부재...감염병 대응 차원서 우선순위 낮아">

여기에 대면진료 전제, 만성질환자, 수술 후 관리환자로 지속 관찰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환자를 포함한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는 원칙을 명시한다. 다만, 비대면 협진, 수술·퇴원 후 관리 환자, 희귀·난치·중증질환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서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적용한다. 

만성질환자나 정신질환자, 수술·퇴원 후 관리 환자는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를 명시한다.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 방지책도 내놨다.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등 비대면으로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하지 말 것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일정비율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다'는 '의료해외진출법' 규정을 적용한다. 

의료인 책임도 명확히 한다. 의료사고 피해보상의 경우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선 국가가 피해보상을 지원한다. 의료인 책임은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책임지지 않는 사례를 명확히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 문진에 환자가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비대면 의료 시스템 구축 등 재정지원도 담았다. 비대면 의료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 방안에 대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석 단체들의 의견은 갈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소비자단체는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또는 중증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증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이용자 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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