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 등으로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 분야거짓·과대 광고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09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적발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는 2010년 444건,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20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위반 유형별로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이었다. 

광고위반 행위자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의료기기판매업자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 등으로 나타났다.

광고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증완화 및 부종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저온기의 효능·효과를 ‘지방세포 감소·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광고하거나 '인체견인'으로 허가된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를‘키성장에 도움, 중풍,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재활·교정에 추천’등으로 거짓·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공산품인 ‘기능성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통증·어깨결림·불면증 해소 및 경추교정’ 등으로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단속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및 효능효과는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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