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쏘닉테크가 제조·판매하는 초음파자극기 제품(SJ-03L) 일부 제품에 대해 2일자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회수 조치된 이 회사의 초음파자극기는 2011년 7월 20일부터 올해 8월 29일까지 판매한 제품이 해당된다.
초음파자극기는 초음파를 인체에 투사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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