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행정처분 근거 규정 마련

[라포르시안] 앞으로 인터넷 매체에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로 간주돼 1년 이내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도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이나 그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여기에 인터넷 매체를 추가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와 인체 안전성을 주장하며 복용법을 설명하는 등 거짓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한의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고추대를 달여서 먹으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복용법을 안내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만, 약사는 개정 시행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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