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병동간호사와 PA간호사를 활용한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병동간호사와 PA간호사를 활용한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라포르시안]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PA의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상당수도 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12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의료기관 중 병동간호사와 PA간호사를 대상으로 작년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30일간 진행했다.설문 문항은 ▲업무 중 의사업무 수행 여부 ▲근무 중 수행하고 있는 의사업무내용 ▲근무시간 중 간호업무 이외 의사업무수행 비중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전가하는 이유 ▲의사업무 전가로 인한 어려움 등이다. 

 설문에는 22개 기관 1,224명이 참여했는데, 보건의료노조는 이 중 유효한 1,120개의 설문지를 분석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국립대병원 5곳, 사립대병원 9곳, 특수목적공공병원 및 지방의료원 6곳, 민간중소병원 2곳이며, 병동간호사는 832명, PA인력은 288명이다. 

조사결과 병동간호사 가운데 76%가 '근무 중 간호업무 이외 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내과계병동 간호사는 80.5%, 외과계병동 간호사 75.2%로 내과계병동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실제로 부분적으로 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조사됐다. 즉 '의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고 응답한 200명의 간호사 중 117명(58.5%)는 각종 검사 설명, 시술, 수술 전후 교육 및 설명, 퇴원 후 질병 관리 등에 관한 설명 등에서 부분적으로 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인력의 경우 업무 중 의사업무 수행여부에 대해 93.4%가 '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공의가 없거나 부족한 진료과 일수록 PA인력의 의사업무 비중이 높았다. 

중환자실의 경우는 100%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고,내과가 98.5%, 신경외과 96.2%, 흉부외과 91.4%, 산부인과가 90.5%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진료과에 있어서도 대부분 85% 이상이 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병동간호사 및 PA인력이 의사업무 해태를 보면, 환자 상태 파악 및 관리업무 내용 중 심전도 등 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 시행은 42.4%가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wound swab 및 blood culture 등의 업무에서는 62.6%, 인공호흡기 유지 및 관리 업무는 34.9%, 폐렴 평가 및 욕창관리 등 환자상태 평가와 관리 업무 60%, 각종 시술 및 수술 전후 환자상태 평가 업무 53.8%, 환자의 항암요법 부작용 관리업무는 20.3%가 수행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아침 혈액검사를 위해 채혈이나 각종 lab관리 업무도 수행한다고 응답했다.

의사업무 중 환자에 대한 각종 처방 관련 업무에서는 구두처방 대리입력 업무가 57.9%로 가장 많았고, 약물, 검사, 시술 등의 정규처방 업무가 45.7%, 각종 검사, 처치, 시술처방 등의 업무 44.4%, 입·퇴원 처방 업무 25.9%, 신규환자 처방 업무도 25.7%가 수행한다고 답했다. 

또 항암치료 처방 업무도 8.7%가 수행한다고 헤 환자 처방과 관련된 불법의료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환자에 대한 각종 수술 및 처치 관련 업무에 있어서도 일반상처드레싱 업무가 74.3%로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업무였다. 각종 배액관 관리 업무는 66.8%, 수술 후 처치 업무 50.7%, 수술 전 처치 44.9%, 각종 관 관리 및 제거 42.5%, 각종 관 삽입 40.7%, Bladder scan 35.9%, 침습적 동맥혈 채취 업무도 25.9%가 수행한다고 했다. 

각종 동의서 설명과 작성, 각종 기록 작성 및 수정,심지어는 소속 진료과 관련 행정업무까지 도맡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의 근무시간 중 간호업무 이외에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비중은 병동간호사의 경우 평균 37%로 나타났다. 20%라고 답한 응답자는 102명(12.3%), 30% 210명(25.2%), 40% 114명(13.7%) 등이다.
 
PA인력의 근무시간 중 의사업무 수행 비중은 평균 68%였다. 의사업무 수행 비중이 70%라고 답한 응답자는 52명(18.1%)이며, 80% 77명(26.7%), 90% 46명(16%)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의사업무를 전가하는 이유로는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3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비용절감을 위해서가 17.6%, 해당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이 모호하다가 12.5%, 해당업무가 간호사가 대체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12.2%였다. 이외에도 국립대병원의 경우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져 민원발생으로 진료시간을 단축시기기 위해서 라는 답변도 8.3로 나타났다. 

의사업무 전가에 따른 어려움도 호소했다.간호사 또는 PA인력이 병원에서 의사업무 전가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 중 1순위로는 의사업무 수행으로 인한 책임소재 불분명이 34.9%로 가장 높았으며, 업무과다가 28.8%, 불명확한 업무지시도 10.9%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업무 수행이 대부분 불법의료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소재에 큰 부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병원현장에 만연한 불법의료 실태를 쟁점화하고, 직종별 업무구분 및 인력확충으로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의료노동자의 건강권확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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