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서 절반 지원해 총 960억 규모
전담병원 의료진과 파견인력간 형평성 문제 개선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달 30일 열린 건정심 회의에 상정됐으나 건강보험 재정 사용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에 안건을 재상정해 처리했다. 

건정심에서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한시 적용 수가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약 960억원) 소진 시점까지다.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이 때 각 기관은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에 한정해 지급해야 한다.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과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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