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입자단체, 필요성 공감하며 문제해결 공감대
7일 열리는 건정심서 무난히 통과할 듯

[라포르시안] 오는 7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가입자단체가 만나 이 문제의 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코로나19전담병원 등 의료인력 지원, 건보재정 투입 논란>

복지부는 지난 3일 저녁 서울 심평원 국제전자센터 22층 대회의실에서 건정심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나순자 사회공공성강화위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가입자단체 대표 8명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 포함 복지부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 의결을 앞두고 가입자 대표들과 미리 의견을 조율하자는 의미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은 한시 적용 수가 신설에 동의했다. 대신 건정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와 국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결정하는 절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나순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은 4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국고에서 100% 지불하는 게 맞지만 불가피하게 건보재정이 투입될 경우 반드시 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정부와 국회는 이런 절차를 어기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건보재정 지출을 수 차례 결정했다"면서 "보험료율 인하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 여기에 한시 적용 수가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보재정 지출을 모두 합치면 6,000억원 규모나 된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은 "그러나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한 한시 수가 신설은 내용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재발방지대책은 꼭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의견은 가입자단체들끼리 의견을 모아 복지부에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가입자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한시적 수가 신설에 따른 소요 예산 960억원 가운데 절반인 48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의결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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