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소진되는 바람에 제대로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중에 판매중인 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28개 제품이 성상이나 용출, 함량 균일성 시험, 보존제, 포장재 검사 등에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 중 회수된 물량은 극히 일부란 점이다.

전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 유통물량 1,623만4,206개 중에서 회수물량은 43만7,926개로 2.7%에 그쳤다.

나머지 1,579만6,280개(97.3%)는 이미 팔려나가 소진된 것이다.

2개 이상의 부적합 의약품 품목을 생산, 유통한 제약업체도 3곳이나 됐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특별약사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신의진 의원은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적합 판정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팔다 걸리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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