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는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재산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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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다만 2020년 9월이나 2021년 3월에 반기신청을 했을 경우 5월 정시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신청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기한후 신청분에 대한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이다. 

한편 2019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 홑벌이는 15만~91만원, 맞벌이는 15만~105만원이다.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하면 같은 해 6월에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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