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서 지원 수가 신설안 가입자단체 반대 부딪혀
건강보험 재정서 부담 문제 제기

[라포르시안]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파견인력과 처우 부분에서 차별을 겪던 전담병원 등 원소속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란 끝에 차기 회의로 결정이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3시부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모니터링 현황을 보고받았다.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 복지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한시적용 수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회는 지난달 25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하고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의료지원인력 건가보험 수가 도입에 따라 국고(50%, 480억원)와 건강보험 재정(50%, 480억 원)에서 총 960억원이 투입한다는 게 복지부 구상이다. <관련 기사: 코로나19 대응 추경 통과했지만...전담병원 의료진 '생명안전수당' 깎여>

하지만 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올린 이 방안은 가입자와 공익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건정심의 역할과 권한을 무시하고 960억원 가운데 48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게 했다며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때문에 오후 3시에 시작한 회의는 6시 30분까지 이어졌다.

결국 해당 안건은 의결하지 않고 다음주 다시 회의를 열어 가입자단체 등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건을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회의를 마쳤다.   

한편 복지부가 마련한 지원금 산정 방안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 소진 시점까지다.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수가를 똑같이 적용하지만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15%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비중증환자 수가는 18만 6,550원, 중증환자 수가는 21만 4,530원이 적용된다.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관련 기사: 재확산 우려 커지는데...인력부족·임금체불에 전담병원 떠나는 간호사들>

이 때 각 기관은 인력 운영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 환자 진료나 대응에 관계된 의료인력에 한정해 지급해야 한다. 

수가 신설 취지를 고려해 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현황과 증빙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건보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운영한다.

비용위원회는 가입자와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올 상반기 중 구성된다. 자료 수집과 구축, 회계 계산 기준 및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를 우선 시작한다. 

앞으로 자료 활용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해 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정심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신약 등재= 건보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혈우병 치료제인 앱스틸라주 250, 300, 1000, 2000, 3000IU(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 약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과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A형 혈우병 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비급여일 경우 연간 투약비용은 요법에 따라 약 8,400만원~1억원이 소요되지만 오는 6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이 약 580만원(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수준으로 가벼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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