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센터·보건소 등 '예비명단 대상자 기준' 정해 놔
질병청 "누구나 원하면 즉석에서 접종 가능한 건 아냐"

[라포르시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수가 지난 29일에 300만명을 넘어서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전국에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 위탁의료기관 조기 운영 등으로 하루 정종자수가 20만명을 넘어서면서 6월 말에는 1차 누적 접종자가 1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우선접종 대상자 '노쇼(no-show, 예약부도)' 등으로 폐기되는 백신을 사용한 접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에 사용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바이알 개봉한 후 실온(30℃ 이하)에서 최대 6시간 내 사용해야 하며, 이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폐기해야 한다.

화이자 백신은 냉동보관에서 꺼낸 후 미개봉 백신은 2 ~ 8℃ 냉장에서 최대 5일간(120시간), 30℃ 이하 실온에서 최대 2시간 이내 보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투여를 위해 해동한 이후에는 희석 과정을 거친 뒤 6시간 이내에 접종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폐기토록 하고 있다.

얀센 백신도 개봉한 이후 2~25℃에서 최대 6시간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그 시간 이후에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방역당국은 우선접종 대상자가 예약했다가 접종 당일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백신 폐기량 감소 차원에서 접종예비명단과 현장에서 즉석으로 등록해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위탁의료기관이 늘어날수록 (버려지는 백신이) 늘어날 수 있지만, 최대한 백신 폐기량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상황”이라며 “예약을 했다가 접종 당일 무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폐기량 감소에 목적을 두고 예비명단과 현장에서 즉석에서 등록해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예방접종센터나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예약부도로 폐기되는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 접종기관별로 예약자가 당일 사정으로 접종하지 못했을 때 이미 개봉한 백신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명단 대상자 기준을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센터에서 마련한 예비명단 대상자 기준은 접종 대상자의 특성과 백신 잔량 발생 시 처리 가능성을 고려해  접종 대상군별로 정해 놓았다.

예방접종센터에서 정한 예비명단 대상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해당 기관 내 근무자(직종·역할 무관)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입소․이용자 및 종사자(①미접종자가 발생한 읍면동의 접종 대상 어르신 ②센터 인근 읍면동의 접종 대상 어르신 ③기관(센터) 내 근무자, 당일 센터 예방접종 지원 인력(이・통・반장, 자원봉사자) 등이다.

보건소가 정한 예비명단 대상자는 ▲보건소 1차 대응요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보건소 지원인력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보건소 소속 종사자는 아니나 해당기관에 상주해 근무하는 경우 포함) ▲우선접종대상자 중 당일 보건소 방문이 가능한 사람(특수교육·보육 교사, 코로나19 취약시설 종사자 등) ▲당일 보건소 방문이 가능한 자(보건소 내원환자,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등)

다만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예비명단이 아니라도 별도 제한 없이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므로 예비명단 작성 및 접종이 불가하다.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은 별도로 예비명단 대상자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다. 다만 접종 미참여자로 인한 예약 백신 폐기 방지를 위한 예비명단을 준비하되 대상에는 별도 제한이 없으며, 예비명단이 아니라도 접종이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예약제를 하더라도 당일 건강상태가 안 좋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올 수가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예비대상자를 가지고 접종을 하도록 해 (백신) 폐기량을 줄이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폐기량이 거의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다른 환자분들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처럼 접종자분을 모시고 온 보호자,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 중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가능하면 우선순위를 좀 고려해서 접종을 하도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만일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다가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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