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의약품 유통기한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웨일즈제약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제명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약협회는 22일 “한국웨일즈제약이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전품목의 강제회수 및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진데 대해 충격을 금할수 없다”며 “이러한 혐의가 사실이라면 제약사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로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약업계는 그간 일괄 약가인하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cGMP급 공장 건설과 우수 생산인력 충원 등 질좋은 의약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권을 위한 모든 제약기업들의 노력에 위배되는 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수 없다”고 했다.

협회에 따르면 21일 열린 긴급 이사장단 회의에서 한국웨일즈제약에 대한 제명 등 신속하고도 단호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협회는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는대로 9월 개최될 예정인 차기 이사회에서 징계안을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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