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포럼서 '수술실 CCTV 입법 대응방안' 논의
수술실 입구 설치 방안에 강력 반발

[라포르시안]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기본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22일 이날 오후 상연재 세미나실에서 비공개로 '수술실 CCTV 입법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제9회 환자포럼을 열고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환자포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8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진안, 보건복지부 절충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관련 기사: 복지부가 제시한 환자 안전과 알 권리 강화 방안은?>

환자포럼에서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 CCTV 입법 대응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수술실 CCTV 입법화 운동 과정을 설명하고, 작년 11월 열린 제2차 이용자중심의료혁신협의체에서 환자단체연합회 등이 복지부에 제안한 내용을 설명했다. 

안 대표는 "당시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유령수술이나 무자격자대리수술 예방과 의료사고 발생 시 사후 증거 확보를 위해 의사 구두설명 의무화와 환자의 설명 서면 요구권을 제도화하고,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환자단체연합은 자율이 아닌 의무여야 하고, 설치 대상을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촬영 대상은 모든 의료행위로 확대,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촬영을 의무화하되 의료인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간 수술실 CCTV 입법 활동에 참여했던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들도 수술실 내 안전과 인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해야 하고 환자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의료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이 허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날 환자포럼을 주최한 환자단체연합은 "CCTV 설치 장소와 촬영을 의무화를 두고 복지위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약 90%의 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와 환자 요구 시 의무적인 촬영, 촬영 영상의 철저한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 번째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르는 것이다

심사 대상은 작년 7월 24일 김남국 의원, 8월 31일 안규백 의원, 12월 15일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작년 11월 26일 열린 복지위 제1 법안소위에 심사 안건으로 올랐지만, 야당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됐다. 올해 2월 18일 열린 제1 법안소위에서도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전체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2월 18일 회의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와 내부까지 CCTV를 달아 운영을 의무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수술실 입구에만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부는 의료기관 자율 선택에 맡기되 사회적 요구가 지속된다면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오는 28일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 회의에서 수술실 입구 설치·촬영만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 설치·촬영은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해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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