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장애인 등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22일 장애인단체, 제약업체 등 14곳이 참여하는 '의약품 점자표시 등 개선 추진 민·관 협의체' 첫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체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해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한 의약품의 종류와 범위 ▲점자나 코드 등에 포함되어야 할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의 종류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업체명 등을 한글과 점자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은 점자표기를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일부 의약품의 용기·포장에만 점자를 표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민·관 협의체를 통해 시각·청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민·관 협의체 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관련 단체·협회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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