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근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 의료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행정명령은 수도권 지역에서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을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병원과 약국은 검사를 권고했다는 것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거나 명부 작성을 하고 추후 진료 기록이나 명부 확인 요청 시 협조하라는 내용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벌 위주의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주로 상기도감염의 증상이 있지만 장염 증상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있고 무증상 감염자도 드물지 않다"면서 "의료기관에서 단순 감기를 포함한 급성 감염질환 증상을 보여 내원한 환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필요 이상으로 권고한다면 선별검사소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검사 건수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전파와 발생 규모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확진자들을 찾아내 처벌하기 보다는 보건 당국에서 검사 건수를 대폭 늘려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행정명령 시행문 내용도 협박이고 겁주기식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았지만 검사를 받지 않아 코로나 19에 감염된 경우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의사회는 "의학적 의사 결정에 따른 진료 과정과 내용은 무시하고 결과만 보고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총리실의 한마디로 질병관리청의 협조공문이 행정명령으로 둔갑한 협박, 겁주기식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2년째 일상 생활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생계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나약사로부터 권유 받은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벌 위주의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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