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책임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필수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공백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에 걸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사립대학병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등 필수의료를 제공·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5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35개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책임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기관, 지역암센터 등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성 요소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포함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에 전달체계 관리, 인력·병상·시설 확보, 취약 지역·계층·분야 지원,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을 넣고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지정, 보고 의무, 산하 공공의료본부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등을 규정했다.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시행결과 평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청문에 관한 조항에 기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외에 책임의료기관도 추가했다. 

김성주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와 기관을 확대하고, 협력 체계의 원활한 구축과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전달체계의 범위를 넓히며,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 대상을 확대해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고 한다"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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