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서울시가 아파도 마음 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된다.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5,610원(1일)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다. 

14일은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다. 신청은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표 출처: 서울시
표 출처: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만3,813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서울거주, 건강보험 가입자격, 근로 활동 내역 등 자격적합여부 심사를 거쳐 총 1만1,433명이 유급병가 지원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기준은 소득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기준에 따르며, 재산은 2억5000만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424개)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건강증진과(2133-76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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