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서 설립 신고증 받아...의사노조 설립 기폭제 될지 주목

[라포르시안] 지난달 18일 설립총회를 연 아주대의대 교수 노동조합이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독립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아 공식 출범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내 의과대학교 교수노조 출범이다. 

지난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학교수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법 개정 후 단과 대학 및 의과대학의 노동조합 설립은 아주대의대 교원노동조합이 처음이다.  

13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임상교수들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자는 목표로 지난 2018년 의사노조를 설립했다. 

당시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은 부당하다며 의사 자격으로 일반노조법에 의한 의사노조 설립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 사이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대학교수의 노조설립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2조 조항이 개정되면서 대학교수도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대 교수 수는 1만명 이상이다. 우리나라 전체 교수의 약 15%에 이른다. 

이들은 학생 교육과  환자 진료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진료에 사용하는데도 교수라는 이유로 의사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됐다. 

교원노조법은 조합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교원노조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의사를 관철하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한계가 있다. 

주된 업무가 환자 진료인데 같은 업무를 하는 의사나 의사 이외의 병원 내 다른 직종 노동조합에는 허용하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아주대의대 교수 노조 노재성 위원장은 "교원노조법이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해 마련한 조항이 어처구니없게도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다음 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전국 단위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 출범을 준비한다고 알려졌다"며 "아주대의대 교수 노동조합 설립이 다른 의과대학과 병원 의사들의 노동조합 설립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직역단체인 병원의사협의회 대의원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노 위원장은 이필수 의협회장 당선인과 의사노조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어 의사노조 설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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