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외래 진료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높였다.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사유를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 최승현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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