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 등 시행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규칙 등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장애인정기준을 개정해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가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정신장애 인정기준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기존 4개 질환에 대해서는 경증기준을 마련하고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뚜렛증후군)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지체장애 인정기준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해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를 간신증후군과 정맥류출혈로 넓혔다. 안면장애 인정기준에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안면부 변형 최소기준을 45%에서 30%로 완화했다. 

장루·요루장애의 인정기준에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정애정도 심사절차도 손질했다.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마련했다. 

현재는 장애범주와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정 제외되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해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앞으로는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 강화한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그 동안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작년 5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투렛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장애를 인정한 최초 사례를 발전시켜 의료적 기준 외에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 등을 함께 고려해 사례별로 심사 후 장애로 인정하는 절차를 제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