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13일부터 30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신청 접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계획이 있는 의료기관을 조속히 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제출받을 계획이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수행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임상연구계획에 대해 적합 통보를 받아야 가능하다. 

신청된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검증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한다.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 인력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 안에 이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미이수 시 기준 미충족으로 지정취소할 수 있다.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과 아울러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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