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도입됐지만 실제 사용 사례 드물어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해야"

[라포르시안]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4월부터 도입된 '백신 휴가'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백신 휴가 신청이 '언감생심'이란 주장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유급휴가는 임상 간호사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며, 아플 때 실제로 쉬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백신 휴가는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관련 기사: 백신 휴가 도입한다지만..."실효성 없다" 지적 나오는 이유>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백신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도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백신 접종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유급휴가는 권고 수준으로 결정돼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 됐다"며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임상 현실에서는 코로나19 유급휴가 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에 따르면 규모가 큰 국공립병원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병원에서도 코로나19 유급휴가를 사용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간호사회는 "국내 병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에서는 (백신 휴가를)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다"며 " 코로나19 이전에도 교대제 근무자들이 대부분인 간호사는 아프더라도 휴가를 맘편히 사용할 수 없었다.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포함한 대부분 간호사들이 눈치 보지 않고 병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외국 병원에서 대기 중인 인력 중 자원자를 찾아 근무를 쉽게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1년간 정해진 개수 내에서 언제든 사용가능한 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기관은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상황이라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때도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든 뭐든 아프면 쉴 수 있는 병가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지금의 간호인력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적 제제가 가해지는 간호인력법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간호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신휴가 보장하고 간호인력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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