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된다. 

상법상 회사 또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추가되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복지부장관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공공활용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민·관 참여 확대를 통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의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위 위원을 25명까지 확대했다. 

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하고, 보건의료정책심위 위원·연구위원·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연구개발기관 등 용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상법상 회사 또는 중소기업을 연구개발기관으로 추가했다. 

협약의 체결 방법·내용․표준서식, 출연금의 지급·사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에 관한 규정에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복지부장관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공동활용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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