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을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3주간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안내 받은 사람은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대본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감염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 200만원과 함께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벌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자체, 의약단체 등과 논의해 신속하게 세부 후속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중대본은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해 거리 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한다.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거리 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