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서 CCTV 의무화 등 추진 방안 제시
'국민의료평가포털' 구축·강력범죄 의료인 처분내용 공표 등 검토

[라포르시안] 정부가 올 상반기 안에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설명 절차를 마련하고, 환자 안전 실태조사 범위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11차 회의에 협의체에서 그간 제기된 의견과 이른바 '환자안전 3법'을 바탕으로 환자 안전과 인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수술실 CCTV 의무화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취지를 고려해 합리적 대안을 병행하여 검토하겠다고 했다. <관련 기사: 與,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 물 건너간 게 아니다">

입법 시 부작용과 갈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의무화, 자율설치 법적 근거 마련, 불법 행위 의료기관으로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범죄 의료인 면허 제한과 관련해서는 환자 안전을 위해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 과정과 동향을 자세히 살피며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련 기사: 與 보선 참패...'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등 처리 주목>

현재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 면허취소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환자 안전사고 설명 의무와 관련해서는 환자 안전기준을 개정해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설명절차를 올해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에 관한 사항에 환자 안전사고 설명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 실태조사 범위를 국·공립,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환자 인권과 안전실태에 대한 중장기 조사 계획도 세우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강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제시했다.  

의료기관별 현황조사, 각종 평가결과, 진료비 실태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료평가포털'을 구축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의료기관 대상 평가 14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진료기록 열람에 대한 명확한 강행규정을 마련해 열람 거부, 진료기록 수정, 허위기재를 예방하기로 했다.  

특히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환자와 가족에게 안전사고 내용과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설명 내용은 환자안전사고의 내용과 발생 경위, 원인분석 결과, 환자에 대한 사후조치 계획, 유사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을 공표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지속 논의하고 추진 가능한 사항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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