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조산협회는 8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간호·조산법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법정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해 조산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산사의 정의 ▲조산사의 업무 범위 정의 ▲조산사의 면허 및 자격 유지 조건 ▲분만취약지구에 공공조산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산협회은 "70년이나 된 낡은 의료법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 인프라 붕괴 등 출산 현장의 산적한 문제를 개선할 수 없었다"면서 "새롭게 제정될 ‘간호·조산법’을 통해 간호사와 조산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간호·조산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분만 의료 소외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양질의 조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산협회는 붕괴된 분만 인프라 보완과 모성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적 대안으로 간호대학원에 전문조산사 석사과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 조산협회에서 조산사 양성과정을 마친 후 조산원에서 실습이 가능하게 허용, 조산 수습기관이 공익 차원으로 부담해왔던 교육비를 국비로 지원할 것 등을 제시해왔다. 

조산협회 김옥경 회장은 "간호·조산법 제정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정책 당국이 조산협회의 제안을 저출산 극복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