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이후에도 펜터민 등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의사 567명에게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는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이다.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에 대해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올 2월에는 프로포폴, 3월에는 졸피뎀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식욕억제제의 부적정 처방 사실에 대해 1단계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한 이후 2개월간 처방·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는 1단계 사전알리미 기준 1,755명에서 567명으로 68%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는 행위에 대해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3개월 초과 처방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 등이 경고 대상에 올랐다.

식약처는 2차례의 정보제공 및 경고 조치를 했음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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