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관련법 대표 발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 5건으로 늘어

사진 출처, 김형동 의원 블로그
사진 출처, 김형동 의원 블로그

[라포르시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가에서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되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공공의대 설치 권역을 정할 때 의료취약지 여부,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타지역 대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수준 등도 고려하도록 했다.

여당에서 발의한 법률과 다른 것은 공공의대를 대학원이 아닌 의과대학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고, 설립 지역도 전북 남원이 아니라 안동의 안동대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는 데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안동대와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협의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에는 여당 의워들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의대 설립 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이번에 야당 의원의 법안 발의를 계기로 공공의대 신설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료계 반대가 있지만 계획안이 다시 나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국민들의 찬성 여론도 높아 논의가 시작되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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