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후보자인 임현택(기호 1번)·이필수(기호 2번) 후보에게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임현택 후보는 지속적인 SNS 게재와 오프라인 유세 행위를 하는 등 결선투표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등을 위반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진행을 저해한 임현택 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이필수 후보 역시 결선투표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선관위가 41대 의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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