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는 국가가 양성한 치매관리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논란이 되고 있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협회 2만 7,000 한의사 일동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추가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로써 치매 환자와 보호자는 다양한 한의치료를 통해 보다 통합적인 치료,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의협은 "의료계 단체가 국민 건강을 운운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행태는 치매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할뿐 아니라, 한의약 치료의 과학적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한의계를 음해하는 처사"라며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중증 치매환자 관리 또는 행동정신증상(BPSD) 치료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매 입원 환자를 관리하며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의협은 "수련병원별 전공의 교육 과정과 학회의 수련의 워크숍을 통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에 대한 신경인지검사와 뇌영상 검사를 학습하고 한의과, 의과 진료를 통합해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받는다"며 "이를 통해 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정신요법, 인지재활치료 등 다양한 비약물 치료를 치매 환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에서 면허와 자격을 발급하는 전문 의료 인력인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활용하지 않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큰 손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 소비자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무엇보다 의료소비자인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한의사와 의사가 협력해 우리나라 치매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정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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