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전문가 단체들은 22일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보건복지부에 거듭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한의사를 필수인력으로 포함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국민건강에 역주행하는 것"이라며 "공격성, 환각,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을 보이는 중증치매환자는 신속한 현대의학적 전문진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치매안심병원 관련해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한 것은 치료에 참여할 전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등 진입장벽은 높은 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는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하다면 왜 부족한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엉뚱하게 한의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해 안심병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중증치매환자가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한다"면서 "치매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황당한 역주행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의협을 비롯해 신경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신경외과학회, 치매학회, 노인정신의학회, 인지중재치료학회, 신경과의사회,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경외과의사회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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