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소방청은 15일 소방공무원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소방병원의 필요적 진료대상으로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 중 부상을 당한 소방·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 그 밖에 진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포함했다. 

이들에게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며, 면제된 비용은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방병원의 진료비 할인대상과 범위에 관해서는 의용소방대원, 소방·경찰공무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소방·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소방·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소방병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했다. 

이들에게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소방병원의 진료비 수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 등 법령에 정한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이외에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관리·운영 수탁기관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병원운영 평가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진료비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은 신분증명서,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소속 공무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는 소속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경력증명서, 소방병원 임직원·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소속신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관리·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 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에 따라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했다.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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