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예방접종 따른 보호대책 마련 촉구
이상반응 따른 응급실 내원 급증..."국가적 대응 의료체계 마련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의료진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의료진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라포르시안]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어제(12일 0시 기준)까지 누적 접종자 수가 54만명을 넘어섰다. 1분기 접종 대상자 75만명 중에는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코로나19 전담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접종 대상자인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접종이 시행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2일 "각 지부 현장을 통해 확인된 상황은 접종 대상자인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접종이 시행되고 있어 심각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부를 통해 파악한 현상 상황에 따르면 휴식을 취해야 할 야간 근무자가 낮 시간대 접종 후 다시 야간근무에 투입되고 있다. 경증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게 진통제 투약 후 근무를 강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다수 근무자를 집단 접종 후 입소자 목욕을 지시하는 등 단기간 내 집중적인 접종으로 인해 접종 당일 휴식 미부여, 심한 통증 발현 시 휴가 대책 부재 등 적절한 보호 대책 없이 현장의 노동강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우선 접종 대상기관에 대한 백신 접종기간을 5일 이내로 제한한 정부 지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의료노조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 해동 시 5일 이내에 접종을 시행해야 하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 보관 기간이 5일로 제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기관별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무조정, 접종일 휴식부여, 심한 통증 발현 시 휴가 부여 등 노동자 보호 대책이 작동되지 못하는 상황을 조장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 차원에서 4일 질병관리청과 병원 측에 공문을 보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접종 기간 개선책이 일부 나왔으나 전반적으로 예방접종 의료인력에 대한 휴식, 휴가 등 보호 지침은 여전히 미흡하다. 

보건의료기관 노동자를 비롯해 전체 노동자에 대해 백신 접종 시, 환자 안전 및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접종 당일 최소 8시간 휴식을 부여하고, 고열 및 두통 등 통증 발현 시 상태에 따른 최소 하루 이상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백신 선택권이 없고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했다고는 하나 사실 현장에서는 보건의료노동자로서의 의무감을 가지고 강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확진 환자 치료를 온전히 감당해왔듯 백신 접종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함께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백신 접종 후 의료인력 보호 문제는 정부, 관계부처가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진행할 전 국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고려한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접종 후 진통제 복용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현재도 응급실은 늘 포화상태이고, 고열 증상은 코로나19 검사까지 필요해 즉각적인 치료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향후 전 국민 예방접종 시 이상 반응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과 충분한 소통이 없다면 진료체계의 혼란을 넘어 국가적 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지침과 전 국민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 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노동자 보호 대책을 위한 지침 마련 ▲취약계층,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등에 대해 백신예방접종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유급 휴가 보장 ▲병원내 비정규직 포함한 전체 노동자에 대한 빠짐없는 백신 접종 시행 점검 ▲우선 접종 대상자의 접종 후 경증 및 이상 반응에 대한 적절한 치료 대책 마련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 시 대규모 이상 반응 발생에 대비한 국가적 대응 의료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