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프로그램 성과 인정받아"…7년에 걸친 글리벡 특허권 요구소송은?

노바티스가 인도 빈곤층에게 부담 가능한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공하는 취지로 진행하는 '건강한 가족' 프로그램의 성과를 인정받아 ‘헬스 어워드'상을 수상했다.

8일 한국노바티스에 따르면 글로벌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230개 이상의 영리기업 연합체인 GBCHealth가 노바티스의 ‘건강한 가족' 프로그램이 기업 핵심 역량을 적용한 성과를 인정 받아 ‘헬스 어워드'(Business Action on Health Award)를 수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도 농촌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영리적 목적의 사회적 비즈니스 프로젝트이다.

노바티스는 보건교육자들을 훈련시켜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 및 질병 예방에 대해 교육하고, 의약품 영업책임자를 통해 현지 약사들에게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노바티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500명 이상의 보건교육자들과 의약품 영업책임자들을 교육하고, 인도내 3만3,000개 마을 4,200만명에 달하는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했다.

노바티스는 건강한 가족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바티스 CEO 조셉 지메네즈(Joseph Jimenez)는 "GBCHealth로부터 ’건강한 가족’ 프로그램이 수상을 하게 돼 기쁘다”며 “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의료적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 노바티스가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요 활동의 하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바티스는 더 나은 보건의료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바티스도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의약품, 기부 등이 아니라 보건의료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더 큰 사회적 이슈인 교육, 인프라 및 유통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며 "노바티스는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현지 보건 및 문화적 필요를 해결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서 '글리벡' 특허권 요구소송서 패해

하지만 노바티스가 인도에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특허권을 놓고 벌인 소송을 생각하면 이번 수상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하다.

앞서 노바티스는 인도에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특허권 요구소송을 벌인 바 있다.

이 회사는 1999년 개발한 글리벡의 화학구조 형태를 변경해 2000년대에 다시 특허를 신청했다.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오리지널 약의 화학구조를 부분적으로 바꾸는 식으로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연장해 시장에서 독점적 권리를 유지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은 '거대 제약사들의 폭리 추구'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당시 인도에서는 글리벡 복제약이 생산돼 1개월치 복용하는데 10만원대 비용이 소요됐지만 오리지널 약의 경우 1개월치에 200만원이 넘는 비용 부담이 따랐다.

이 때문에 인도에서는 글리벡의 특허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빗발쳤고, 지난 2006년 인도 특허청은 새로운 의약품이나 기존 약품의 효능을 확실히 개선한 제품에만 특허를 인정한다는 자국 특허법을 근거로 글리벡에 대한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노바티스는 새 글리벡이 인체에 쉽게 흡수되는 효능이 있어 특허가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7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인도 대법원은 지난 4월 글리벡 특허권 요구소송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인도 대법원은 노바티스에서 특허 보호를 신청한 화합물이 인도 법률에서 요구하는 참신성이나 독창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인도로부터 값싼 복제약을 공급받아왔던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은 이 판결을 적극 반겼다.

인도는 전세계 복제의약품의 20% 이상을 공급해 왔고, 특히 가난한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에이즈 치료제의 90%를 제공해 왔다.

이런 이유로 국경없는의사회는 인도를 ‘개발도상국의 약국’ 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백혈병환우회와 보건의료 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인도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며 "거대 제약회사의 폭리로 고통 받는 전 세계 가난한 민중들의 승리"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지난 4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는 성명을 통해 "인도 대법원의 노바티스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은 인도 민중들과 인도 암환자들의 승리만이 아니라 ‘세계의 약국’을 지켜내기 위한 전 세계 민중들의 싸움이자 초국적제약사의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과 보건의료활동가들의 연대 투쟁의 승리"라며 "아프리카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가난한 나라들이 인도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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