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지금의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유지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하루 평균 환자 수가 전국 374명으로 2.5단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가 내달 14일까지 유지됨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초·중·고교와 유치원의 개학은 기존의 학사 일정대로 진행한다.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종전과 같게 유지된다. 

유흥업소도 전국적으로 22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다만, 감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방역강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큰 사업장 관리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산업단지와 거주지역에는 선제적으로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요양병원의 입소자와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며, 입소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예방접종도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회 등 종교시설, 사설의 국제학교 등 미인가 종교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대부분 국민께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시며, 이는 우리 사회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의 경우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해 사회 전체의 방역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최고 300만원, 개인은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합금지를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업장에서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지자체에서 2주간의 집합금지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도 불이익을 받는다. 

관련 법률을 위반해 자가격리를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해 방역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이로 인한 집단감염으로 발생하는 모든 검사와 치료, 격리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이런 조치는 높은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협조해 주고 계시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사업장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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