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 발표
흩어진 건강정보를 한눈에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시민단체 "정책 추진방향 지나치게 기업 편의 쪽으로 기울어"

[라포르시안]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개인 건강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저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그 첫 단계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그 명칭과 달리 기업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해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 정보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과 '나의건강기록 앱'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2019년 12월 13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주요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화한 방안이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성(안).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성(안).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가 발표한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은 오는 2022년까지 (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 올해 안에 공공기관 보유 건강정보를, 2022년에는 진료기록, 라이프로그 등 민간 건강정보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개인이 주도적으로 직접 활용(조회·저장‧전송)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출시한다.

이날 출시된 나의건강기록 앱을 이용하면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다. 국민은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서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건보공단), 투약이력(심평원), 예방접종이력(질병청)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나의건강기록' 앱 메인화면 이미지.
'나의건강기록' 앱 메인화면 이미지.

본인이 원할 경우 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장한 본인 건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유 기능을 통해 의료기관‧건강관리업체 앱(앱 to 앱 전송), 이메일, 메신저 앱 등으로 전송이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중 iOS 버전 앱을 개발하고, 제공 데이터 항목 확대 및 UI/UX 개선 등 앱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마이 헬스웨이 전체 플랫폼이 구축되면 나의건강기록 앱과 함께 다양한 의료기관‧건강관리업체 등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에는 마이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을 우선 구축해 실제 적용 가능성, 문제점, 보완 방안 등을 실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2년 말까지 전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산‧정착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라이프로그 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 전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안전하게 구축해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과 ‘나의건강기록’ 앱에 기반해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민 체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국민 편의 증진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개인 건강정보 상업화에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분산된 개인 건강기록을 하나의 앱에 통합해 한 번에 확인·관리하는 편의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의 중심 목적은 우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은 한 차례 포괄적이고 요식적인 동의를 거쳐 기업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 통합해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마이데이터’라는 이름과 달리 내 정보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의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은 지나치게 기업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며 "코로나19에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아우성에는 냉담한 정부가 기업들의 요구에는 이토록 뜨겁게 화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윤을 위해서는 물불가리지 않는 기업은 정보인권을 위한 규제를 거추장스러워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중대산업재해 등은 이러한 이윤 우선의 결과"라며 "건강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은 심히 우려되며, 이러한 정책 추진방향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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