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접종 주의사항 숙지 당부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서 이상반응 여부 관찰

천안시 실내배드민턴장(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357)에 위치한 코로나19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 내부 모습.
천안시 실내배드민턴장(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357)에 위치한 코로나19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 내부 모습.

[라포르시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 접종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대상자 및 의료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시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 하루 전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

복욕중인 의약품(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별 1차·2차 예방접종 간격을 반드시 준수해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해야 하고,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14일 간격을 두어야 한다. 벡신별 접종간격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2주, 화이자 백신 3주이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 증상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예방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접종 후 수 분내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하는 응급상황으로 의료기관의 관리 및 대응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의료인 대상으로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15~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도록 의료인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접종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 등을 비치하고, 소방청과 협조 체계를 통해 이상반응 환자 발생 시 긴급이송을 하도록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상반응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의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QR코드 제공)’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서, 접종자(또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나타나는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도 알아두는 게 좋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신고 된 접종자(또는 보호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정은경 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안전수칙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계속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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