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행정관료가 우선순위 결정...별도 기구서 임상적 유효성 중심으로 정해야"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적용 절차의 개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가칭)'우선순위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태욱 후보(기호 2번)는 2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으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유태욱 후보는 "우리나라는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상한 등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해 복지부 장관에게 권한을 주고 있다"면서 "건정심을 거쳐 결정한다지만 사실상 행정관료가 뜻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국민 세금이 아닌 국민 호주머니에서 갹출한 보험료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면서 관료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그러다보니  임상적 유효성이 의심스럽고 검증되지 않은 한방급여와 같은 정책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도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부가 결정하면 왜, 어떤 이유로, 어떤 유효성을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지 묻지도 따질 방법도 없다"며 "법에 보장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내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건강보험제도 운영은 행정부가 하더라도 모든 권한을 한 곳에 몰아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유 후보는 "따라서 건강보혐 적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가칭)우선순위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며 "요양급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우선순위를 행정부와 분리된 별도의 기구에서 임상적 유효성을 중심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요양급여의 방법을 정하는 행정부의 권한을 떼어내지 못하면 효과 불문하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며 "이런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제도는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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