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 등 3품목 급여 적용

[라포르시안] 유방·액와부 등 흉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오는 4월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흉부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보고받았다.

흉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4월부터 유방·액와부와 흉벽, 흉막, 늑골 등 흉부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검사지만,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4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와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시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도 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검진기관 등에서 유방촬영 결과 치밀유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비급여를 적용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진단 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유방·액와부 초음파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 1,357원(의원)~6만 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연간 약 260만명에서 330만명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약 등재=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주' 3개 의약품 5개 품목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닌라로캡슐과 루타테라주는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그동안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사항도 논의했다. 

그간 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적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예방·진단·치료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건강보험은 이런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수가를 마련해 지원했다. 

감염병 발생 예방, 진단 검사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수가 개선 외에도 코로나19에 헌신한 간호인력 보상 확대, 자가격리자 진료 강화, 코로나19 우울환자 치료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면밀하게 마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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