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총 7517톤 수거
의료폐기물공제조합 "확진자 하루 8261명 발생해도 문제없을 정도"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허가용량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1월 23일 64㎏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5일까지 359일 동안 하루 평균 21톤, 총 7,517톤이 수거됐다. 

특히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간 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7,517톤을 폐기물관리법보다 강화된 '당일운반, 당일소각' 기준으로 전량 처리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사장 안병철)은 23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허가용량 부족 우려는 기우이며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소각량 증설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13곳에서 하루에 처리한 소각 허가용량은 589.4톤(연간 21만5131톤)이다. 이들 업체가 지난해 소각한 의료폐기물은 총 19만 4530톤이다. 

일각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량이 하루 허가용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허가 용량의 100% 넘게 소각해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제조합 측은 "소각률 90%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소각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섣부른 염려"라며 "소각장의 경우 최초 허가를 받을 때 최대 소각 가능량보다 적은 용량을 100%로 허가받은 뒤, 향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별도 변경허가 없이 130%까지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폐기물이 갑자기 증가하더라도 허가용량의 130%까지 소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제조합은 "일부 업체가 100%를 넘게 소각한 경우도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유독 많았던 몇몇 특정일에 빚어진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이 역시 정부의 ‘당일 운반, 당일 소각’ 원칙을 지켜 법적 가용 최대 허용량 내에서 안전하게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하루 소각 허가용량이 증가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올해는 소각량 증설로 2월 기준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하루 소각 허가용량이 작년(589.4톤) 대비 26.16톤 증가한 총 615.56톤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9548톤이 증가한 셈이다.

공제조합은 "현재까지 증가된 소각용량(615.56톤)을 고려하면 올해 허가용량 대비 소각률은 87% 수준으로 하루 82.61톤의 여유가 생기게 된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1인당 10kg의 의료폐기물을 배출한다고 가정할 때 하루 8261명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법적 가용 최대 허용량을 감안하면 여유 용량이 33% 정도로 충분해 비상시에도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제조합 안병철 이사장은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소각 관련 종사자들은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당일 운반·소각 원칙을 기반으로 처리 상황 상시 확인, 비상 상황 시 재위탁 처리 등을 성실히 이행하며 안전한 의료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올해는 소각량 증설로 작년보다 더욱 원활한 처리가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는 크게 염려치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13곳에서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당일 소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

일부 소각시설에 폐기물이 집중되는 경우 사전에 다른 소각시설로 재위탁을 조치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어난 지난해 11월 이후 수도권 소각업체에 처리물량이 과중돼 의료폐기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한을 연장하고 소각용량이 여유가 있는 업체로 일반의료폐기물을 재위탁하기도 했다.

자가격리자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용봉투, 소독제, 안내서(매뉴얼)가 동봉된 폐기물 도구모음(키트) 59만개를 보급하고 격리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또 코로나19 이전보다 잦아진 운반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수집‧운반업체 57곳에 4억 80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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