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태욱 후보(기호 2번)가 23일 오후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의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였다. 

유태욱 후보는 이날 일인시위에서 별도 성명을 내고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사고나  건강보험법 위반 등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 선고시에도 면허가 취소되는 과잉입법 문제"라며 "요양급여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면허가 취소되고 고의성이 없는 교통사고에도 해당 형이 선고되면 예외없이 면허가 취소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이렇게 되면 대형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소위 심평원 지침에 따라 진료할 수밖에 없다"며 "소신진료, 최선 진료는 어려워지고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첨단치료 분야의 질적 저하가 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잦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후보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과 관련해 최소한의 보건의료 수준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면서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는  면허의 적정성 유지를 통해 이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하자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의사들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예외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현재도 의료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형을 받으면 10년간 의료기관 개설이나 취업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인이 일반적인 형사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면허취소를 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면서 "일반적인 범죄를 제외한 살인, 강도 등 중범죄에 한정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의료계와 협의해 접점을 찾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