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의사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면서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 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협회는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내 면허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접종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해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며 "얼마전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라고 지목했다.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하면 안 된다고 했다. 불법집단행동을 사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공정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의협의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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