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신현영 의원, 의협 향해 "대화 통해 문제 해결해야"
의협 "법사위 앞두고 법안 문제점 국회에 충분히 설명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해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을 향해 의사 출신 여당 의원들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전남대 의대 출신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자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 거부와 파업 투쟁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입법기관인 국회를 겁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겁박하는 식으로는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소통과 연대의 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정밀한 심사 과정이 남아 있다. 그 과정에서 의사단체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지난 22일 오후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법안 논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의협 주장을 반박했다. 

신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의된 이후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고,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내놓고 벼락치기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야당과 협의하고 합의를 거쳤다는 얘기다.  

실제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한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원장은 야당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다.

신 의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사면허 강화와 완화 과정은 1951년부터 반복돼 왔다"며 "이번에 의사면허 관리가 강화된 배경에는 그동안 성범죄 의사 등 비도덕적 의사 면허 유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정부와 의료계 내에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다만, 의협과 사전논의가 있었다면 처벌 수위에 대해 좀 더 깊은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아쉽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 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뒀다. 

한편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는 상임위 단계에서 검토되지 못한 체계와 자구를 수정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곳이어서 법안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측은 국회 법사위를 앞두고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전달함으로써 의료계의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TV방송에 나와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의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은 살인범이나 성폭행범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이나 성폭행을 하고 싶어서 이 법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며 “주변에 있는 평범하고 선량한 보통의사가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졸지에 면허를 잃고 나락에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법을 만들거나 집행할 때에는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도 무고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안다"며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 누군가는 또 다시 ‘러시안 룰렛’처럼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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