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 파업선언 절차적 문제 지적
"의협 회장의 독단적 판단에 휘둘려선 안돼"

[라포르시안]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거쳐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가운데,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태욱(사진, 기호 2번) 후보가 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해 회원총회를 열어 파업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유태욱 후보는 22일 성명을 통해 "회원은 회장이 파업한다면 파업하고, 걷으라면 걷는 졸이 아니다"며 "오히려 회장이 회원의 졸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 20일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최대집 의협 회장과 긴급 회동을 가진 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한 것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유태욱 후보는 "우려할 만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다면 회원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의협 집행부가 우려하는 점과 입법에 반대하는 취지를 함께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최종 판단은 회원들이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회장과 16개 시도 지도부가 나서서 먼저 파업하겠다고 말을 앞세우면 회원은 사라지고 의협 지도부의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적 행위로 변질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 의협은 회원들에게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파업여부를 전체회원 뜻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발표 해야 한다"며 "그게 시스템 회무이고, 회원의 결집된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회원들은 의협 회장 1인의 독단적 판단에 휘둘려야 하느냐"며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반대 투쟁의 교훈을 벌써 잊었느냐"고 따졌다. 

유 후보는 "이제 의협은 회원들의 판단에 따르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회원들에게 의료법 개정안의 우려되는 점과 그에 반대하는 논거를 함께 제공해 파업 여부를 투표에 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유태욱 후보자는 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불공정한 의료시스템 교정과 의협이 바로 설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연금제도 추진과 의협 최고위원회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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