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라포르시안] 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간 데 대해 의료계의 비난 성명이 잇따랐다. 

의사협회 산하 16개시도의사회장들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강탈 법안'이라고 하면서 "만약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협력 지원 등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13만 회원의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면서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회장에 누가 당선되든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통사고나 파산으로 금고형을 받아도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형기 종료 후 추가 5년까지 생계 수단이 없어진다"면서 "의료와 상관 없는 법률을 위반해도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헌적 과잉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민의련은 "의사의 윤리의식 강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는 시대적 요구를 부인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에 공감한다. 그렇다고 해도 균형감을 잃은 의료법 개정안은 더 큰 사회적 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